18평이하 임대주택/지방세 감면 연장/건설부,전세값 안정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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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24 00:00
입력 1994-08-24 00:00
건설부는 올 연말로 끝나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 혜택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최근의 전세값 오름세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세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올 연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내무부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 사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하고 다세대주택 건설도 주차시설 등 주거여건을 갖출 경우 적극 유도키로 했다.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서울 인근의 택지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이미 공급한 공영개발 택지에도 주택을 조속히 짓도록 촉구키로 했다.<채수인기자>
1994-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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