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96년 가입분부터 과세/홍재무 밝혀
수정 1994-08-24 00:00
입력 1994-08-24 00:00
홍재형재무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비과세 또는 연 5%로 과세되는 세금우대 저축 및 3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해 96년부터 기존 및 신규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의 오른 세율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를 조건으로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현재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및 신규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오는 96년부터 낮아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염주영기자>
1994-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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