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분규 「무노무임」 타결/파업 61일만에
수정 1994-08-24 00:00
입력 1994-08-24 00:00
【울산=이용호·강원식기자】 울산 현대중공업 노사는 23일 마라톤협상 끝에 노사협상안에 잠정합의하는데 성공,파업 61일만에 분규를 사실상 타결했다.
「최후의 협상」임을 전제로 이날 가진 협상에서 노조는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전격 수용했다.회사측은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했다.노사협상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하오 2시부터 「최후의 협상」으로 마라톤협상을 가져온 노사는 ▲기본급 7만1천원인상등 임금 8만9천7백19원 인상 ▲상여금 7백%이상지급 ▲생산목표달성 격려금 50만원 ▲휴가비 25만원 ▲추석및 설날 귀향비 각 17만원 ▲연말성과급 1백%이상지급등에 합의했다.
한편 분규타결안에 잠정합의한 노조는 이날 밤 긴급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갖고 ▲24일 하오 3시 대의원대회에서 이날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빠르면 25일쯤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관련기사 22·23면>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조합원투표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파업을 계속키로 했다.
1994-08-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