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중·고학비 면제/2학기부터
수정 1994-08-23 00:00
입력 1994-08-23 00:00
보사부는 22일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양아가 중고생인 가정에서는 입양을 알선해 준 기관으로부터 입양사실확인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이번 조치로 입양아 1만여명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장애아로 입양하거나 입양후 장애가 발생한 아동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국립의료원에서 의료보호 1종 수준의 진료혜택을 제공하고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비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1994-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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