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서비스 약관 소비자에 불리/손해배상범위도 사업자 위주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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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23 00:00
입력 1994-08-23 00:00
◎연체가산료,제한선의 2배부과 규정

PC서비스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한국PC통신(하이텔)·데이콤(천리안)·에이텔(포스서브)의 PC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한 결과 7개 조항이 현행 약관법이 정하고 있는 부당약관 또는 무효약관에 해당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이 지적한 부당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PC서비스 3사의 약관 모두가 이자제한법에서 최고이율을 연25%(월2.2%선)로 정하고 있음에도 제한선인 월2.2%의 2배에 해당하는 연체가산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사업자의 잘못으로 PC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24∼72시간 이상 연속된 경우에만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백종국기자>
1994-08-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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