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혈액 경관이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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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21 00:00
입력 1994-08-21 00:00
【충주=김동진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일 뇌물을 받고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다른 사람의 것과 바꿔치기 해준 충주경찰서 경무계장 김정수경위(46)와 이를 부탁한 이의진씨(43·충주시 성서동)등 2명을 각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다.

김경위는 지난 3월11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치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0.26% 검출된 이씨로부터 면허취소를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받고 이씨에게 알코올농도 측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토록 한 뒤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채취한 이씨의 혈액을 다른 사람의 혈액과 바꿔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가 나오도록 해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8-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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