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신고 피고 신문공시 판결/청주지법
수정 1994-08-21 00:00
입력 1994-08-21 00:00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영철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하광일피고인(42·청주시 율량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판결과 함께 「무죄판결요지 공시」를 선고했다.
1994-08-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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