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불연내장」 의무화/허가때 소방서 동의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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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21 00:00
입력 199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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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10월부터

내무부는 22일 유흥음식점등 모든 유흥업소의 불연내장재 사용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지금까지는 연면적이 2백㎡이상인 때에만 불연내장재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 유흥업소의 영업허가때 반드시 소방관서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건설부·보사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이같은 방화관리 강화기준을 확정,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무부는 22일부터 9월10일까지 유흥음식점 1만3천4백82곳을 비롯,노래연습장·단란주점등 전국 2만8천3백28곳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보사부·경찰등과 합동으로 일제 소방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1994-08-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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