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제재 철회/“자율권 제한” 시·도의장협 등 반발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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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21 00:00
입력 199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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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발생때 재정진단은 존속/내무부 지재법 수정

내무부는 20일 입법예고중인 지방재정법 개정안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는등 재정적 제재를 가할수 있는 조항을 삭제키로했다.



이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회장 백창현서울시의회회장)등 자치단체와 정치권등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율권을 제한하기 위한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기위주의 정책등으로 재정부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있는 법적근거는 당초 예고된대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1994-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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