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라벨링법」 10월 시행/한·일의 대미 차수출 “먹구름”
수정 1994-08-21 00:00
입력 1994-08-21 00:00
【도쿄=이창순특파원】 미국 자동차 「빅3」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의 「라벨링 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 가기로 정식 결정됐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0일 뉴욕발로 보도했다.
미국 자동차 라벨링법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북미제 (미국·캐나다)부품·자재의 현지 조달률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여,일본차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일종의 「바이 아메리칸」(미국제품 우선구입)법으로 일본 자동차 업체는 그동안 이법의 도입에 강력 반발 해 왔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교통부는 이 법의 세부 규칙을 최종 결정함으로써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확정,일본 자동차 업체간에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
라벨링법은 지난 92년10월 미상 ·하 양원에서 가결돼 같은 달 부시 전대통령이 서명했다.
라벨링법은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소형트럭 등에 대해 ▲차종별로 산정한 미국·캐나다제 부품의 현지 조달률 ▲최종적으로 자동차가 조립된 장소 ▲엔진·변속기의 원산지 국가 등을 라벨에 표기,자동차의 유리창에 붙이도록 미·일·유럽 자동차에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지 조달률은 각 차종별로 매년 1회,1년간의 자동차 판매 대수를 토대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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