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요청한 안기부자료/언론에 내용공개 금지
수정 1994-08-21 00:00
입력 1994-08-21 00:00
국회 정보위(위원장 신상우)는 20일 국가의 주요정보기밀의 누출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의원들이 안기부에 요청하는 자료의 내용이나 회의에 앞서 질의문을 언론에 공개하는 일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정보위원 개개인이 회의내용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되 공개가 필요할 때는 전체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공개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면>
언론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안기부측에서 브리핑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위는 이와 함께 곧 설치될 비밀문서 보관소에 대해 안기부에서 서기관급및 사무관급 직원 2명을 파견받아 관리토록 하고 관련자료는 일체 외부로 갖고 나가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의원들에게 배포되는 관련자료는 문서보관소에 설치되는 개인사물함에 두도록 하고 의원과 안기부직원이 따로 가질 열쇠를 합쳐야 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보위는 기술적인 보안유지의 방안과 관련,지난달 안기부의 보안측정 결과 방음·도청시설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시설을 따로 설치하고 전화및 팩시밀리등도 도청방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1994-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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