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합리화」외엔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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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9 00:00
입력 1994-08-19 00:00
경제기획원의 주장처럼 (주)한양을 부도처리한다든가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살려내는 「묘안」이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합리화지정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첫째,법원에 계류중인 법정관리결정의 경우 담당재판부는 한양을 제3자가 인수하지 않는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제3자인수가 안되면 단순히 경영진을 교체하고 부채를 일정기간 동결하는 법정관리는 택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따라서 재판부가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하고 작년 5월에 내린 재산보전처분을 철회하면 한양의 파산은 불가피하다.
둘째,한양을 제3자에게 넘기지도 않고 부도처리도 하지 않으면서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이 은행관리로 대리경영을 맡는 방안도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 못된다.상업은행은 한양과 같은 거대한 덩치의 건설업종을 대신 경영할만한 인력도 없을뿐더러 한양을 꾸려가기 위해 필요한 연1조원의 공사를 따낼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오너가 진두지휘하며 맞붙는 수주전에서 은행관리체제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주거래은행의 부실만 더욱 커지는 결과가 빚어진다.
셋째,주공과의 인수가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넘기는 방안도 있다.이 역시 지금보다 더 많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킨다.작년 5월 한양을 주공에 넘기기로 한 것은 지난 80년대의 특혜성 부실기업처리방식을 피하기 위해 특혜가 주어지더라도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에 돌리겠다는 뜻이었다.
결국 주공이 아닌 민간기업 등 제3자에게 넘긴다는 것은 곧 부채보다 더 많은 금융지원을 한 80년대의 특혜성 방식을 답습하는 꼴이 된다.민간기업뿐 아니라 어느 공기업도 주공의 현 인수조건보다 더 불리하게 한양을 떠맡겠다고 나설 리가 없기 때문이다.
위의 세 방안이 불가능하다면 합리화지정이외의 남은 대안은 부도처리뿐이다.
한양이 파산하면 당장 종업원 1만여명의 대량실직과 5천여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이 필연적이다.입주를끝낸 4만여 가구의 하자보수문제,시공중인 아파트 1만3천여 가구의 공사중단,상가임차인(약1천2백명)및 임대아파트입주자(8천7백95가구)의 피해,해외공사 중단으로 인한 국제분쟁(공사잔액 5천2백만달러) 등이 잇따른다.
또 이들이 주거래은행으로 몰려와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서비스업인 상업은행의 업무는 마비될 것이 뻔하다.
게다가 주공과 상업은행간에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한양의 부도처리는 인수가계약 해지로,법률적으로는 작년 5월 가계약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귀를 뜻한다.그러나 한양은 이미 지난 15개월동안 주공에서 파견한 임직원들이 대리경영을 해왔다.원상복귀가 불가능한 셈이다.
또 지난 15개월동안 주공은 한양을 인수한다는 전제아래 지원된 2천4백2억원(상업은 1천7백60억원,주택은 6백42억원)에 보증을 섰다.한양이 파산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주공에 담보책임을 물으려 할 것이고 주공 역시 가만히 앉아 2천4백억원을 차압당할리 없다.쟁송이 불가피하다.
결국 한양의 부도처리 역시 불가능하다.경제기획원이 우기는 합리화이외의 대안은 현실적으로 탁상공론인 셈이다.<우득정기자>
1994-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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