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등 깜빡일때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피해자도 45%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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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8 00:00
입력 1994-08-18 00:00
◎서울민사지법 판결

녹색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4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황성재판사는 17일 횡단보도 사고를 당한 권석철씨(대구시 남구 대명동)등 3명이 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때 녹색등이 깜빡거리면 도로중앙에 멈춰서거나 진행차량을 살펴야 하는데도 권씨등이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는 배상액의 45%를 제외한 1천1백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씨는 92년 7월30일 하오 9시20분쯤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횡단보도에서 녹색등이 적색등으로 바뀌기 직전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건너다 최모씨가 운전하던 봉고차에 치여 뇌를 다치는등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1994-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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