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 실시불구/손보사 눈치작전으로 지연
수정 1994-08-18 00:00
입력 1994-08-18 00:00
17일부터 자동차사고가 많은 운전자와 사고위험이 높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차별화(특별할증)가 실시되면서 할증요율의 기준이나 수준을 책정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다른 경쟁사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극심한 눈치작전을 펴고 있다.손보사들은 특별할증의 「원칙」은 정했으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는 앞으로 1주일정도가 필요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사고다발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험요율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은 경쟁사의 움직임에다 지역·연령·차종에 따른 사고통계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요인중의 하나이다
삼성화재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하지 않고 고액사고 및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하기로 내부적으로 기본원칙을 정했으나 구체적인 인수기준은 검토중이다.
삼성은 ▲최근 3년간 사고를 한번 낸 경우로 사고점수가 0.5점(손해액 50만원)인 사고 ▲자가용승용차로 나이가 많고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가 사고를 한번 냈을 때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사고다발자 ▲사망 또는 중상사고를 낸 경우 ▲뺑소니·음주운전사고 ▲여러명이 사망하거나 많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경우는 40∼50% 할증할 계획이다.
한국자동차보험도 경미한 사고를 낸 계약자에게는 추가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한국자보는 벌점이 0.5점이면 보험료할증을 하지 않고 1점을 초과하는 계약자에게는 20∼30%의 추가할증을 검토중이다.럭키화재는 사고액보다는 사고원인을 우선 고려해서 보험료를 할증할 계획이다.사고액수는 적더라도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위반일 경우는 최고 50%까지 할증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중·소형사들은 삼성 등 대형사의 보험료조정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삼성화재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수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7∼10일정도가 걸릴 것같다』고 밝혔다.<곽태헌기자>
1994-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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