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사고점수 0.5/자보료 특별할증 제외
수정 1994-08-18 00:00
입력 1994-08-18 00:00
재무부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사고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특별할증제도에 따라 경미한 사고자에 대해서도 최고 50%까지 할증료를 물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특별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손해액 50만원 미만인 사고를 3년동안 한번 낸 경우(사고점수 0.5점)와 두번 냈더라도 직전 연도에 무사고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을 받지않게 된다.<염주영기자>
1994-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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