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등기 수임 제한/법무사협에 시정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8-18 00:00
입력 1994-08-1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한 법무사협회가 임의규정을 제정,개별 법무사의 집단 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집단등기사건 수임업무처리규정」의 시행을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등록 법무사에 서면 통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정종석기자>
1994-08-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