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등기 수임 제한/법무사협에 시정령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8/18/1994081800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8-18 00:00 입력 1994-08-1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한 법무사협회가 임의규정을 제정,개별 법무사의 집단 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집단등기사건 수임업무처리규정」의 시행을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등록 법무사에 서면 통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정종석기자> 1994-08-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