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36개업체 적발/신세계·롯데·국민카드사 포함
수정 1994-08-18 00:00
입력 1994-08-18 00:00
롯데·현대·신세계·미도파 등 대형 백화점과 국민·외환·삼성 등 유명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해 모두 36개 통신판매 업체들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건강 보조용품이나 기구를 통신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등의 철퇴를 맞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로즈힙오일·세리온비누·차밍바스트·모공축소 트리트먼트·뷰티플렉스·르패취·미용타월 등 7개제품의 통신판매 실태를 조사,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한 18개 통신판매 업체를 적발해 시정을 권고했다.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신세계·롯데·현대·미도파·진로종합유통·그랜드·태화쇼핑·대구·동아·주리원 등 10개 백화점과 국민·비씨·외환·삼성·엘지 등 5개신용카드회사,신원·세다·서광 등 3개 전문 통신판매 업체이다.
또 이들 건강 보조용품 또는 기구를 통신판매 업체에 납품한 훼미리 마트·진 인터내셔널·라세화장품·한중교역 등 18개 수입 또는 공급업체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조사 결과,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과 국민·삼성카드 등 16개 통신판매 업체는 르패취를 몸에 한번만 부착하면 체중조절이 가능하다고 선전했다.신세계·미도파·현대·그랜드백화점과 국민·외환카드 등 9개업체는 기초 화장품에 불과한 로즈힙 오일이 기미·주름살·잡티·흉터 완치등에 탁월한 것처럼 선전하는 등 통신판매 업체들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제품의 효능등을 허위로 과장 광고했다.
특히 이들 대형 백화점과 카드회사 들은 이같은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르패취의 경우 개당 14만원으로 수입가격(부대비용 포함) 2만7천5백원의 5.1배였고,모공축소 트리트먼트와 차밍 바스트는 각각 4.3배와 3.5배인 13만7천원과 9만9천원에 팔리는 등 판매가격이 수입 또는 제조 가격의 2.7∼5.1배에 이르렀다.<정종석기자>
1994-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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