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 안경점 소개하면 처벌/안경사 개업 1곳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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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7 00:00
입력 1994-08-17 00:00
◎허위·과대광고땐 정업·등록취소

내년 7월부터 안과·병의원은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 고객을 소개할 수 없으며 한명의 안경사가 열 수 있는 안경업소가 1개소로 제한된다.

보사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안경업소나 안경사는 허위·과대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등 안경사와 의료기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허위·과대광고를 한 안경업소·안경사에게는 영업정지나 개설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특정 안경업소로 고객을 소개·유인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한 현재 1명의 안경사가 여러곳에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약국·의료기관과 같이 1개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이를 어기면 개설등록이 취소되고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방사선사·물리치료사·치과기공사등 의료기사가 형의 선고나 면허증대여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한다.<이건영기자>
1994-08-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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