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허술/“유통기한 표시조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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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7 00:00
입력 1994-08-17 00:00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은 무엇보다 신선도가 중요하다.그러나 소비자가 식품의 신선도를 파악하는데 거의 유일한 정보가 되는 유통기한이 법규정의 미비로 제대로 표시되고 있지 않아 관련법을 개선,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현대 미도파 등 서울시내 일부백화점이 냉장·냉동식품의 가공일자를 변조해 판매해오다 적발돼 처벌문제가 논란이 된것을 계기로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등에 강화된 유통기한 관련조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사항의 누락과 애매한 표현 등으로 실효를 떨어뜨리고 있다.예를 들어 유통기한 표시내용이 상품포장의 바탕색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규제하는 조항이 없는 현실이다.이와 관련,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상품포장과 인쇄글씨의 색깔이 다르도록 식품위생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에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형 식품판매업소만을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도 큰 문제이다.이에 따라 식품관리가 오히려 허술한 중소규모 판매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해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사업자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철폐해 모든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규제가 가능토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의견이다.
식품위생법의 문제점으로 또 가공식품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이로 인해 채소 해산물 등 자연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소비자들의 보건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한글이나 한문·영문 어느 문자로 표시해도 상관없도록 되어 있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입식품 원산지규정에 한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소비자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이 충실히 보완된다 해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소보원 거래개선국의 손성락씨는 『소보원 조사결과 정상적으로 보관·보존중인 제품이라도 운송과정에서 부패·변질된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냉장·냉동식품에 대해서는 유통단계 전과정에 걸쳐 적정온도유지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백종국기자>
1994-08-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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