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공급제한/6대도시서 폐지/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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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7 00:00
입력 1994-08-17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과실주·막걸리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담가 먹어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이상득정조실장·강만수재무부세제실장이 참석한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탁주의 공급구역제한도 6대도시에서는 폐지하기로 했다.
1994-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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