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급한도액 확대/자본금·준비금 합계의 5배서 10배로
수정 1994-08-17 00:00
입력 1994-08-17 00:00
정부는 16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업의 경쟁력향상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업면허신청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종전의 5∼20명에서 3∼10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업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이 개정안은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친 금액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공사실적에 따라 도급한도액을 책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도급받은 공사 가운데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하는 하도급의무대상공사의 규모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기술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공사의 규모를 공사급액 2백억원이상에서 공사금액 3백억원이상의 교량·터널·철도등과 같은 주요시설의 공사로 완화했다.<문호영기자>
1994-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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