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공사/서면감사 강화/감사원
수정 1994-08-17 00:00
입력 1994-08-17 00:00
감사원은 이에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30억원이상의 공사와 저가입찰공사,공정지연등 부실우려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서와 하도급승인사항등을 제출받아 미리 서면감사를 할 방침이다.
1994-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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