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중간검사/내년 1월부터 폐지/당정
수정 1994-08-16 00:00
입력 199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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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및 건축사법개정안」을 마련,오는 22일쯤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구청등 관할관청 공무원이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실시,합격된 건축물에 한해 준공검사필증을 내주고 있는 현행준공검사제도 대신 건축사를 비롯한 민간감리자가 「완공확인서」를 관할관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준공검사필증발급을 대체하기로 했다.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해 일정공기가 되면 실시하던 중간검사도 폐지,건축사등의 상시점검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1994-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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