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하게 특혜 바라다 사기피해/당사자도 50% 책임”
수정 1994-08-16 00:00
입력 1994-08-16 00:00
부정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렬부장판사)는 15일 자연녹지를 형질변경하려다 김모씨에게 사기당한 이홍교씨(서울 강남구 청담동)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손해액의 50%를 제외한 2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비록 피해자라 하더라도 자연녹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권력층에 청탁하는가 하면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받으려 한 잘못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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