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 17일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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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4 00:00
입력 1994-08-14 00:00
자동차보험의 불량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특별할증과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덤프트럭 등 중기에 대한 보험료가 오는 17일부터 오른다.

재무부는 보험개발원이 지난 11일 신고한 「사고다발자동차에 대한 보험요율 개정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따라서 개인택시의 보험료는 46.8%,개인용달은 22.3%,영업용 덤프트럭은 31.9%가 각각 오른다.

또 개인택시·개인용달·중기 등 3개 차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때 일정금액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만 보험사가 부담하는 가입자부담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1994-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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