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회담서 구체합의 도출 기대”/한외무의 「미·북합의」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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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4 00:00
입력 1994-08-14 00:00
◎「외교창구」는 「사무소요원」 파견 의미/전제 충족안돼도 연락요원 북상주 가능

한승주외무부장관은 13일 북구순방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과 미국의 제네비 3단계회담 1차회의 결과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이번 미·북간 합의성명 발표에 대한 소감은.

▲제네바에서 미·북 합의발표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핵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의 진전이다.그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든가 전반적 해결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9월에 있을 2차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돼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의 핵심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북한의 회담자세는.

▲북한이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핵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과거의 핵투명성을 보장할 용의를 밝힌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주었던 자세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북한의 핵활동이 동결되고 북한의 핵상황에 대해 좀더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에서도 이번 합의의 성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문가 회의가 열린다는데 미국등의 현지 조사팀이 방북할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그것은 전문가회의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그와는 별도로 조사팀의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락사무소등 외교창구 개설을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그것을 위해서는 핵투명성의 보장과 경수로제공등 이번에 합의한 원칙들의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때문에 그런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창구」(Diplomatic Representation)를 마련한다는 것은 거기에 사람을 파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창구」에는 대사관,영사관,일반대표부,무역대표부,연락사무소등이 있다.이가운데 연락사무소는 가장 낮은 단계이다.지금은 연락사무소를 열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사람을 파견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외교창구」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제조건이 다 이행되지 않아도 연락요원이 북한에 상주할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그것이 이번 미·북간 합의발표문에명문화되지는 않았다.

­전문가회의에서 연락사무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전문가회의는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연관은 없다.

­연락사무소의 실제 개설시기는 특별사찰이 이뤄진 후가 될 것인가.

▲실제 이뤄지는 것은 (이날 공동발표된) 여러 사항들이 이행된 다음에나 가능할 것이다.<양승현기자>
1994-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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