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미성년자에 못판다/내년 7월부터… 적발땐 과태료
수정 1994-08-13 00:00
입력 1994-08-13 00:00
내년 7월부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담배자판기도 97년부터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보사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하고 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연및 절주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현재 담배갑 옆면에 표시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를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도 각각 표시,흡연의 유해성을 강조토록 했다.
또 주류제조업자나 수입업자도 술을 담은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담배와 술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자가 경고문구 부착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거나 법시행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97년 7월이후에 담배자판기로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국민건강증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책임을 부여,기본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특히 건강한 가정생활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결혼전에 결혼당사자가 건강확인서를 교환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흡연을 줄여나가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남에게 담배를 무상제공하거나 경품으로 내걸 수 없으며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및 담배사업자등이 출연한 재원으로 건강관리증진기금을 마련,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치료,국민영양관리사업등 국민건강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했다.<이건영기자>
1994-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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