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산 컬러TV 연례재심/최종 덤핑마진율 판정
수정 1994-08-13 00:00
입력 1994-08-13 00:00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컬러TV 덤핑과 관련,제 10차 연례재심에서 대우와 삼성 등 한국 업체에 지난 4월의 예비 덤핑마진율과 같은 최종 마진율을 판정했다.
12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9일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삼성에 0.37%,대우에 0.9%,삼원에 0.53%,코스모스,퀀트로닉스,동국 등 3개 업체에 각 16.57%의 덤핑마진율 판정을 내렸다.
대우·삼원·삼성은 재심대상 기간인 92년 4월부터 93년 3월 말까지 대미 수출실적이 없어 9차 연례재심과 같은 마진율 판정을 했다.금성사의 경우 재심대상 기간 중 대미 수출이 없었던 데다 제니스사 등 제소자의 요청이 있어 재심대상에서 제외했다.
미상무부는 매년 연례재심에서 3년 연속 덤핑마진율이 0.5% 이하이면 덤핑관세 부과명령을 철회하고 있다.<권혁찬기자>
1994-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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