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 상가에 체육시설 허용/건설부,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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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3 00:00
입력 1994-08-13 00:00
앞으로 지하도의 출입구 옆 보도의 너비가 2m이상이면 지상 출입구를 낼 수 있다.지금은 3m이상이다.또 지하도 상가에 탁구장이나 체육도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건설부는 12일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시행에 들어갔다.지하도에 있는 만남의 광장,분수대 등 보행자의 휴식 등을 위한 편익시설을 지하 공공보도로 간주,지하도를 만드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4-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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