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인학살 부인 극우지도자에/독 법원,무죄선고 판결 파문
수정 1994-08-13 00:00
입력 199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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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6월 『2차대전중 나치독일이 유태인 수백만명을 가스실에서 처형했다는 것은 물리적·기술적으로 볼때 불가능한 일』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공개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극우독일민족주의당(NPD)당수 귄터 데케르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재판을 담당했던 만하임 법원의 볼프강 뮐러 재판장(59)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데케르트를 양식있는 인사로 묘사하는 등 사실상 무죄선고나 다름없는 판결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뮐러는 이와함께 데케르트가 유태인 학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독일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증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그를 두둔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는 「유태인 학살(홀로코스트)을 부인하는 것은 형법적으로 범죄를 구성한다」는 독일법률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이 판결이 나오자 유력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등 언론의 비난이 쏟아졌으며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에 언급을 자제해온 정부나 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만하임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1994-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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