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안법 개폐거론/정부,“내정문제 유감”
수정 1994-08-12 00:00
입력 1994-08-12 00:00
외무부 장기호대변인은 이날 미국국무부의 언급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을 요구받고 『현재의 남북분단 현실에 비쳐볼 때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대변인은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무부대변인은 뉴욕타임스의 9일자 사설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국가 보안법의 개폐를 희망했다.
1994-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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