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검사거쳐야 판사 맡게”/국제화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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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2 00:00
입력 199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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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체계 일원화 건의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제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원)는 11일 변호사나 검사 경력을 지닌 인사만을 판사로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제화의 개념및 추진 기본방향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전원 변호사로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를 희망할 때는 검사보로 채용하여 일정 수습기간후에 검사로 임명하도록 건의하고 있다.또 이들 변호사나 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쌓은뒤 공정한 절차를 거쳐 법관에 임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검사­판사등 법조 인사체계를 일원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법조 일원화체계가 확립되면 「소장 변호사­중견 법관」의 구조를 정착시켜 전관 예우나 유착등의 문제가 제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또 변호사계는 전문성과 실력위주의 경쟁체제로 변화,국제화에 부응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위원회는 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학부중심 대학,대학원중심 대학,연구중심 대학,기술인력양성중심 대학등으로 특성화되는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또 『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비교하여 새로운 문화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문화개방」의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국제화를 저해하는 언어·문화 장벽 제거방안」이라는 두번째 보고서에서 『외국인도 지도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갈수 있도록 현재의 복잡한 거리및 주소를 누구나 찾기 쉽게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골목까지 도로명을 부과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부처 합동작업반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목희기자>
1994-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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