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전 작성 검사 신문조서/증거능력 인정못해”/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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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1 00:00
입력 1994-08-11 00:00
경찰수사단계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불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10일 친누나를 강제로 욕보인뒤 강도살인사건으로 위장키 위해 사체를 훼손한 오모군(20·제주시)에 대한 강간치사 및 사체손괴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송치전 구속피의자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자백등의 증거를 미리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송치전 신문조서를 송치후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994-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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