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자백 항소심서 부인해도 증거능력 인정된다”/대법원
수정 1994-08-10 00:00
입력 1994-08-10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안무희피고인(46·충남 아산군 영인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1·2차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한뒤 그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지 않았다면 그뒤 항소심에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4-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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