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재연 TV프로 역기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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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0 00:00
입력 1994-08-10 00:00
폭력성과 사실의 과장증폭때문에 문제가 돼왔던 「사건25시」등 소위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에 대해 이번에는 객관성과 사실성등 원칙에 따라 사실재연 기법의 범위와 한계가 규제돼야한다는 의견이 시청자단체에의해 제기되고있다.이는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가 지난 7일 펴낸 올 상반기 「텔레비전 모니터 종합보고서」 가운데 「사실재연이 삽입되는 프로그램들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주장됐다.
이 보고서는 특히 사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한 점인 객관적 물증과 사실성의 확보를 무시하고 가상적 상황까지 사실인 것처럼 재연하여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재연기법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와 필요성을 넘어서 드라마같은 오락화를 유도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이러한 검증되지않은 상상력을 동원한 가상의 상황들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드라마화」하고있는 경향때문에 사건 프로그램이 사실인지 허구인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있다는 것이다.
이 예로 K1TV의 「사건 25시」가 지난 5월14일 방송한 여인 토막살해사건편에서 물증이 없는 미궁사건에 3가지의 가상적 상황을 재연을 하면서 끔직한 장면들을 「상상력」을 동원해 되풀이 한 것을 들었다.
이와함께 이 보고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보이지못하고있다고 분석됐다.예를 들어 「사건 25시」의 경우 매 사건마다 피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상이 공개되어 인권은 시청자의 알권리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경향때문에 모방범죄의 여지와함께 재연과정에서 용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오류와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적절한 원칙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사용하는 화면변조 기법도 인권보호나 혐오감을 최소화하기위한 것보다는 증언의 고발성을 극대화하기위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는 지적이다.이러한 문제점은 대부분의 재연기법 프로그램들에서 지적됐다.
「경찰청 사람들」·「병원 24시」등 대부분의 재연기법 프로그램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재연기법이 선정적·흥미위주의 사건에 치중되어 가상적 상황까지도 억지연출을 행하는 경향을 방지하기위해서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재고와 순기능적 역할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박상렬기자>
1994-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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