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을 뿌리 뽑자면/성민선(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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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0 00:00
입력 1994-08-10 00:00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새 법은 적발된 윤락여성과 그 상대자에게는 그동안 명목에 불과하던 3만원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징역 1년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게했고,포주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된다면,모르긴해도 감옥에 가거나 파산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성을 노리개로 하는 퇴폐향락사업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냐에 달려있다.특히 단속경찰의 부패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겠다.지금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지난날 포주들은 지역사회의 유지,경찰은 왕포주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왔다고 들린다.포주들은 파출소에는 추석과 신년 두차례 떡값을,경찰관에게는 여름휴가비 식사대 야식비등을 수시로 바쳐왔다고 한다.또한 경찰관이나 가족의 경조사때는 청구서나 다름없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날아오고 그러면 저마다 경쟁이라도 하듯 참석했다고 한다.이 모든비용은 물론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이 숫자에 따라 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개정법안에서는 윤락여성에 대한 법원판결시 보호선도처분을 선고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직업보도시설에 입소하도록 했다.이는 윤락여성들이 선도해야 할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는 복지차원의 접근이다.대개 불우한 가정출신인 이들은 본의든 아니든 일찍이 집도 학교도 뛰쳐나갔다가 악의 거미줄에 걸려 헤어나지 못한 채 심신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피해자들이다.달리 갈 곳이 없는 그들을 그동안 직업보도시설에 보냈었으나,법적근거가 없는 인권침해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서울시는 있던 직업보도시설도 얼마전 폐쇄한 바 있다.정부가 진정 이들을 선도할 목적이라면,차제에 종전과 다를 바 없는 폐쇄적인 직업보도시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로 부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재적응 훈련센터같은 것을 설치함이 어떻겠는가.<성심여대교수·사회복지>
1994-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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