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밖 파장 확산… 조기종결 선회/「안병화씨 수뢰」 수사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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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0 00:00
입력 1994-08-10 00:00
「제2의 사정한파」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됐던 안병화전상공부장관의 뇌물수뢰사건은 최원석동아그룹회장과 김우중대우그룹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관계자는 9일 『다른 재벌기업이나 정치권등에 관한 수사확대보다는 안씨와 두 재벌회장에 대한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혀 내주 김대우회장이 입국하는대로 소환조사한 뒤 수사를 종결지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번사건이 당초 고 박흥식전화신그룹회장의 아들인 삼창회장 박병찬씨가 중심이 된 환치기사범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전리품」임에도 불구,안씨의 6공당시 이력등 때문에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던 것으로 분석.검찰은 특히 이번사건이 공교롭게도 대구수성갑구등 3개지역의 8·2보선에서 민자당이 패배한 직후 이뤄져 「표적수사」라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공교롭게도 시기가 맞아 떨어졌을 뿐 어떤 정치적 의도나 배경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안씨의 구속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반문.
중수부 관계자는 『급박한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박병찬씨를 구속하게 됐고 박씨의 여죄추궁과정에서 캐나다 전력공사 한국대리점을 맡고 있는 박씨가 안씨에게 뇌물 2억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고 안씨의 여죄추궁과정에서 두재벌의 관련사실이 드러난게 전부』라고 거듭 설명.
조기수사종결 내지는 축소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수사내용을 빨리 마무리하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부연.
○…그러나 법조계주변에서는 검찰이 해외출장중인 김우중대우그룹회장에대한 조사도 아직 이뤄지기전에 조기종결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번사건의 파장을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해석.
검찰총장의 하명사건이나 고위공직자비리만을 전담하는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환치기사범을 맡았을 때부터 뭔가 심상찮은 낌새를 포착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는 분석.6공출범이후 사정 표적이 됐던 안씨가 미국으로 나갔다가 몰래 귀국했을 때부터 그동한 내사결과를 토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해놓았다가 이번에 터뜨렸을 것으로 추측.
축소수사의혹이 제기되자 송종의대검차장이 이례적으로 나서 『안씨의 로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돈의 성격상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점도 수사기술상의 어려움보다는 미리 선을 그어놓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라고 일각에서는 주장.
○…검찰은 또 이번사건등과 관련,『대우그룹의 김회장이 지난5월 이미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일부언론에서 제기되자 『증권가에서 나도는 뜬소문인 것으로 안다』고 한마디로 일축.검찰은 현재로선 이같은 부풀어진 사안들에대한 해명보다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진 김대우그룹회장과 최동아그룹회장에 대한 신병처리의 수위조절이 현실적인 고민거리』라고 설명.이들을 구속했을 때 재계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다고 불구속했을 경우 「재벌봐주기」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게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불구속기소나 벌금형인 약식기소처분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뇌물공여혐의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주석기자>
1994-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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