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 조희성교수/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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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9 00:00
입력 1994-08-09 00:00
서울지검 강력부 이경재검사는 8일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생교 승리제단 교주 조희성피고인(6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사기)등을 적용,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영생교비리를 내사하던 경관을 납치,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정웅피고인(49)에게는 납치및 폭행죄를 적용,징역 7년을 구형했다.
1994-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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