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콩나물 재배/업자 2명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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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9 00:00
입력 1994-08-09 00:00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사용해 콩나물등을 재배,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내다 판 송충효씨(38·서울 송파구 오금동)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6·서울 강동구 둔촌2동)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송씨등은 경기 하남시에 「삼양숙주」등의 콩나물 및 숙주나물 재배업소를 각각 운영하면서 나물의 부패현상을 막고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3일간 인체에 유해한 「호마이」란 독성 농약을 나물 50㎏당 10g씩 첨가해 재배한뒤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내 H청과 등에 ㎏당 5백∼5백50원씩에 판매,모두 1백2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1994-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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