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 복권」 발행/성금접수 중앙·지역별 공동모금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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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9 00:00
입력 1994-08-09 00:00
◎보사부 입법예고

내년 하반기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복권이 발행된다.

또 관청이 주도하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이 사라지고 민간단체가 직접 성금을 모금해서 이를 배분하고 관리하는등 민간주도로 모금운동이 펼쳐진다.

보사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는 전국기구로 중앙공동모금회를 설치하고 시·도 단위에는 지역공동모금회를 설치하되 각각 독립된 사회복지법인 형태를 갖추도록 했다.

이들 모금회에는 기업인·언론인·종교인등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토록 하고 이들 민간 모금단체가 마련한 재원은 생활보호대상자·노인·장애인·아동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공동모금위원회는 보사부의 승인을 받아 불우이웃돕기 복권을발행,이익금을 사회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금법안은 또 모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기부금품에 대해서 면세범위를 확대했다.<이건영기자>
1994-08-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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