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회당 안보법 제정 추진/핵 포기·파병금지 골자
수정 1994-08-09 00:00
입력 1994-08-09 00:00
8일 정계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안보기본법을 군축프로그램으로 설정해 해외파병을 금지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는 등 지금까지 확립해온 원칙들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안보법은 「일본의 안전확보와 세계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최소한 필요 방위력의 범위 ▲한정방위개념 ▲핵무장 포기 ▲해외파병 금지 ▲문민통제 철저 ▲무기수출 금지 등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당은 이같은 한정방위 구상을 통해 자민당정권아래 전수방위 개념에 따라 자위대가 점차 팽창했던 점을 반성하고 자위대 재편 및 축소 등에 의해 군축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으로 제창키로 했다.
1994-08-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