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회당 안보법 제정 추진/핵 포기·파병금지 골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8-09 00:00
입력 1994-08-09 00:00
【도쿄 연합】 일본 사회당은 자위대합헌으로 정책을 크게 전환한데 따라 필요최소한 방위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위권행사를 영토와 영해로 한정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한 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8일 정계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안보기본법을 군축프로그램으로 설정해 해외파병을 금지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는 등 지금까지 확립해온 원칙들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안보법은 「일본의 안전확보와 세계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최소한 필요 방위력의 범위 ▲한정방위개념 ▲핵무장 포기 ▲해외파병 금지 ▲문민통제 철저 ▲무기수출 금지 등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당은 이같은 한정방위 구상을 통해 자민당정권아래 전수방위 개념에 따라 자위대가 점차 팽창했던 점을 반성하고 자위대 재편 및 축소 등에 의해 군축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으로 제창키로 했다.
1994-08-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