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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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7 00:00
입력 1994-08-07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6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유대근피고인(47·서울 중구 신당3동)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12년을 선고했다.

또 의붓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유피고인의 아들 유모군(18)에게는 강제추행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녀지간의 천륜을 어기고 나이어린 딸을 성폭행,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만큼 중형을 선고해 마땅하다』며 『다만 유군의 경우 부자를 함께 구속하지 않는 관례를 고려,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4-08-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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