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연피기재 가계수표/변조사용땐 발행인 책임”/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4-08-06 00:00
입력 1994-08-06 0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5단독 홍중표판사는 5일 이영숙씨(서울 관악구 신림7동)가 최용철씨(서울 노원구 상계동)를 상대로 낸 수표금청구소송에서 『연필로 금액을 기재한 가계수표는 액면이 확정된 것으로 볼수 없기에 이로인한 피해는 신용거래의 안전을 위해 수표발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최씨는 원고측이 요구한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3월15일 가계수표에 연필로 50만원을 기재 유모씨에게 주었으나 유씨가 이를 지우고 1천5백만원으로 고쳐적어 이씨에게 건네줬고 이씨는 이 가계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를 요구했으나 최씨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거절당하자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94-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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