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천피고 6년형/파라다이스호텔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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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6 00:00
입력 1994-08-06 00:00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공판부 김준호검사는 5일 호텔카지노 수입금을 낮춰 신고해 3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408의 5 부산 파라다이스비치호텔 전대표 홍순천피고인(5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홍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6년에 벌금 74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홍피고인은 파라다이스비치호텔 대표로있던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호텔카지노 수입금 1백4억3천만원을 빼내 (주)파라다이스투자개발(회장 전낙원·67·수배중)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3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5일 자수했다.
1994-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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