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즈니사 승소판결/중,자국기업 지재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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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6 00:00
입력 1994-08-06 00:00
【북경 로이터 연합】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법원은 3일 중국기업들이 미키 마우스 등의 지적재산권을 불법 사용했다며 제소한 미 월트 디즈니사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대응입장을 전세계에 과시한 것으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재가입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외국의 불평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1994-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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