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경륜로비」 내사/대검/법통과 과정·배경 자료확보 주력
수정 1994-08-06 00:00
입력 1994-08-06 00:0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김태정검사장)는 5일 재일교포실업자인 일본흥업 나카야마 호지회장(71·한국명 박영수)이 국내 경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의 정·관계인사에게 4백억원대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일지보도와 관련,진위여부를 파악키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로비의 초점이 된 것으로 알려진 경륜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과 배경 그리고 사업추진상황등에 대한 관계자료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김태정중수부장은 『구체적인 증거나 진정·고소장없이 보도된 내용만으로 수사에 착수할 단계가 아니며 현재로서는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김검사장은 그러나 『일본 수사당국의 수사에서 나카야마회장이 돈을 뿌린 인사의 이름등이 밝혀지거나 나카야마회장이 직접 명단을 밝힌다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본현지수사당국의 수사진전에 따라 국내에 공조수사를 협의해올 경우 일본 검찰과 협조해 관련자료를 넘겨 받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한편 본격 공조수사여부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일단 89년부터 92년까지 경륜·경정 사업을 둘러싸고 국회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당시입법자료 등 주변자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자료검토가 끝나는대로 경륜법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당시 체육청소년부와 사이클연맹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업추진경위와 법제정과정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노주석기자>
1994-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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