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없는 교통사고/경찰에 신고 안해도 된다
수정 1994-08-06 00:00
입력 1994-08-06 00:00
경찰은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는 신고의무를 삭제,피해자와 가해자의 신고가 있을 때만 사고를 접수·처리키로 하고 운전면허기능시험을 지정된 자동차학원에서도 치르도록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5일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과속·주정차위반등 교통사고와 정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한도를 현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인상하는등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 뒤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도로교통법에 흡수,일정요건을 갖춘 학원을 지정해 운전면허기능시험권을 부여해 면허시험적체를 해소하고 예비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또 무면허·음주·과로운전등에 의한 뺑소니사고나 음주운전사고등 현행 면허취소일로부터 2년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대폭 강화,3∼5년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게 했다.
특히 음주운전사고 3차례이상일 경우 3년동안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취소·자동차사용정지·자동차운전학원휴원등 각종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청문제」를 도입,당사자들의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중앙선침범·과속등의 대형사고와 직결되지 않은 면허정지처분대상자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의 납부로 면허정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신호기와 국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버스전용차선제의 설치와 관리권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이관하도록 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출제방식도 자동차의 구조에 관한 부문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대체하고 법령부문은 새로 제정될 「교통안전수칙」범위내에서 출제하도록 개정했다.
경찰은 이밖에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초보운전자의 「초보운전」표시 의무화,차량의 선팅과 경광등등 불법부착물 처벌,노상시비처벌등 12개 항목을 신설했다.<박홍기기자>
1994-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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