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상승률 정기예금금리이하땐 토초세부과 않기로/당정,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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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5 00:00
입력 1994-08-05 00:00
내년부터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지가급등 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금은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과세의 경우 지가급등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의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한다.토초세가 부과된 땅을 3∼5년 안에 팔면 땅값이 떨어진 경우 그 하락분만큼의 세금을 환급해준다.<관련기사 4면>

정부와 민자당은 4일 민자당사에서 홍재형재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책을 협의,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초세법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토초세의 입법취지는 세수확보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땅값이 안정된 시기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는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유발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국의 평균 지가상승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으면 현재 전국으로 돼있는 과세대상 지역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지가급등 지역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토초세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지가급등 지역이란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뛰는 곳을 골라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지역이다.

당정은 유휴토지 보유자가 땅값이 올랐을 때 낸 세금을 땅값이 떨어질 때 감면해주는 지가하락 반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재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세정 운영상 이미 거둔 세금의 환급은 불가능하다』며 『환급 대신 다음 과세기간에 낼 세금에서 감해주는 이월공제 방식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염주영기자>
1994-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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