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방지법 개정안/보사부 입법예고
수정 1994-08-04 00:00
입력 1994-08-04 00:00
보사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관련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윤락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윤락행위자와 그 상대방에 대해 현재 3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내리는 것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1994-08-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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