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취항지역 확대”/교통부
수정 1994-08-04 00:00
입력 1994-08-04 00:00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국외 취항지역을 확대하고 신규노선이 생겼을 때는 교통부의 직권조정이나 입찰제를 통해 이를 양사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본영 교통부차관은 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노선취항권 배분기준이 되는 국적항공사육성지침을 곧 개정,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이 현재 미국·일본·동남아 등으로 제한돼 있는 규정을 없애고 아시아나항공도 가능한 지역은 모두 취항할 수 있도록 복수취항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노선 배분문제는 교통부가 직권으로 조정하거나 양사를 상대로 입찰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입찰제는 교통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총점수를 양사에 각각 준 뒤 신규노선이 나올 때마다 양사가 입장에 따라 점수를 사용해 응찰하도록 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4-08-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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